최혜승 기자 입력 2022.04.25 15:24 “난 김찬미 아닌 임찬미”…엄마 姓으로 바꾸는 사람들 아버지 성(姓) 대신 어머니 성을 따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혼인신고 시 자녀가 엄마의 성·본을 따르도록 협의해 신청한 건수는 2017년 198건에서 2018년 254건, 2019년 379건, 2020년 448건, 2021년 61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현행 민법 781조 1항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걸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돼 있다. 부부가 자녀에게 엄마의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 때 별도의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후 자녀의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기 위해선 가정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