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만한 이유 있으면 가능…절차 완료까지 수개월 인용률 높지만 전과자는 범죄 은폐 우려로 사실상 불가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름을 바꾼다는 건 누구에게나 큰 의미를 가질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개명을 결정합니다. '이름이 촌스러워서', '사주에 맞지 않아서', '남자(혹은 여자)이름 같아서'.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도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인격권·행복추구권 존중"…법원의 개명 인용률은 높다 서울가정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이름을 바꾸는 '개명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납득할만한 이유를 적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같은 자료를 첨부해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